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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한국건설신문 인터뷰>
상당수 갈등・분쟁은 ‘경청’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 법관 경력으로 얻은 경험 활용해 억울함 풀도록 돕는다 법무법인 호민(護民)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온 변호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전문성 ▷고객 중심의 파트너십 ▷혁신적인 서비스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반 민·형사 소송 외에도 지적재산권 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종 건설사건, 재건축·재개발, 기업 경영권 분쟁 등을 맡아 의뢰인의 권익(회복, 유지, 형성, 침해방지)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성곤 대표변호사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전주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북부지법,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서울남부/서부/동부/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지난해 7월 퇴임한 다음 변호사로서 다시 법정에 서고 있다. 35년간 법관으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정성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것이 김성곤 대표변호사의 포부다. Q. 법관 재직 당시에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했는가. 법관은 증거에 의해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을 해석·적용해 해당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낸다. 법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사실을 확정하는 데에 있다. 부족하거나 모호하고 심지어는 모순되는 증거들 사이에서 사실을 올바르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식과 경청, 그리고 개방적인 사고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관이 되어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그에 얽힌 복잡한 갈등과 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왔다. 그 어느 때인가부터 사건들이 나의 법정에 들어와서는 당사자들과 나의 상호 경청을 통해 상식과 기본을 재발견해 얻은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설득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분쟁이 확대되거나 재생산되지 않고 수렴적으로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목표와 보람으로 삼고 재판에 임해 왔다. Q. 지금까지 경험한 소송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2008년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언론사건 전담재판부를 맡아 광우병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사건 재판을 했는데, 해당 보도 관련 사회적 갈등과 언론사건 재판의 특성 및 댓글 경험 등으로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형사항소심을 맡았을 때 인도(人道)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한 재판도 기억난다. 그 사건 첫 재판 기일에서 끊임없이 하소연하는 피고인에게 잠깐 말을 멈추게 하고 통상대로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의치않게 되자 무심코 ‘왜 그렇게 기가 센가’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심기를 더욱 상하게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더 들어보니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현장검증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길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조인에게 있어 ‘경청’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더욱 실감하게 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그 경험을 잊지 않으며 의뢰인이 어떤 심경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Q. 건설업 관련 사건은 여러 이해관계가얽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어떤 시선으로 문제에 접근하는가. 건설 관련 계약은 쌍방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억울해 보이는 내용인데도 눈앞의 문제만을 의식해 도장을 찍은 경우도 상당해 분쟁 소지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서명에 앞서 서명날인의 중차대성을 인식하고 계약의 내용, 책임의 주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구비 여부 등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발주자-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 공사계약이나 사용자-노동자 간 근로계약 등 양측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관계로 인해 그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 놓인 당사자들이 사전 또는 사후에 억울함이 없도록 주의하고 챙겨야 할 점을 알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요령과 노력이 필요하다. Q.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 단계 즉, 총회결의 -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 인가 - 현금청산 등에 따라 분쟁 유형과 그에 따른 소송형태가 다양하므로(총회결의 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조합원지위확인, 매도청구,환매청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현금청산금, 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침해를 입은 조합원 등은 해당 단계별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를 파악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단계가 진행되면 앞선 단계에서의 하자를 주장해 권리구제를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늦지 않는 게 좋다. 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이 쟁점이 된 결의 등을 이미 집행했거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때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해두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Q. 법관으로서의 경험이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형성돼 쌓인 판단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권리구제 등 청구를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 및 각종 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해당 기관에서는 바르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숙련된 판단경험은 최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도가 부쩍 높아진 AI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복잡한 법률사무 처리에 관한 높은 수준의 능력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Q. 법관의 길을 오래 걸어온 후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한 소감과 포부가 있는가. 법관으로서 쌓아 온 지식과 경험에 정성을 더해, 고객이 본래 향유하고 있던 밝고 따뜻하고 활기찬 상태의 일상을 회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 고객이 달려와 그동안 겪었던 일이나 걱정을 소상히 들려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피해의 회복이나 현상의 보호 또는 장래의 권리관계 형성에 대해 요청한다면, 법무법인 호민은 그것을 경청하고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황순호 기자 hsh@ 한국건설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