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업무소개
인수합병절차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탕을 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회사, 외국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회사 및 다른 국내회사를 인수하려는 국내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고객의 거래목적, 해당 거래의 법적, 세무적 정밀 분석 및 대상기업체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주식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합병의 수행, 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 대리 등 각종 M&A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업인수·합병에 따르는 각종 법령, 제도, 절차 등 분석 및 자문
- 상대회사에 대한 자료분석, 기업법률실사(Due Diligence)
- 인수자 결정, 투자구조, 주주간 합의, 경영체계 자문
- 기업인수에 따르는 법적 위험분석 및 거래구조와 해결방안제시
- 기업인수·합병계약 협상 자문 및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본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관련 정부 인·허가 등 자문, 신청 및 대리
- 주식매매, 이사회, 주주총회, 등기,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법적 절차 지원
- 인수·합병 관련 법적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적대적 M & A 전략수립 및 자문(지분확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및 경영권 장악 등)
- 회사의 증권 발행, 해외증권발행(DR, CB. EB, BW), 매각, 인수 등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