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업무소개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및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전문 위원 등의 협업 하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및 인가부터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및 이전 고시, 청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재건축·재개발
  • 공사도급계약, 민간투자 건설, 정부공사 입찰, 계약내용 조정
  •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 부동산의 가압류 및 경매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업무
  • 부동산의 수용 및 보상,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 및 법률문제에 관한 검토
  • 공사도급계약 관련 설계, 시공, 하자보증, 지체상금 등 분쟁 해결
  •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법적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