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소개된 법무법인 호민
[문화저널21] 의료분쟁 병원24시-③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

#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치료비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요약(대법원 2011다28939 참조.) :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다. 또한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어 왔다.


이런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손해전보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해 병원은 환자에 대해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 귀책사유가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양팔, 목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시술 이후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어떤 행위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양팔,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을 뿐 시술 직전까지도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시술 직후 척수경색 및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시술 이전 원고에게 동맥경화 내지 혈전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바늘이나 조제, 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동맥 수축이나 동맥 경련이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다였다고 주장했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대법원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자극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했다.


박희승 변호사 :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 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7.27.선고 92다15031판결, 대법원 2005.6.9.선고 2005다13028판결 참조).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병원의  청구가 가능한가.


박희승 변호사 : 원심은 원고의 사고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치료 및 진료비 총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체질적 소인이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세의 치료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거나 치료기간이 장기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전보의 일환일 뿐이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된 감액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 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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